[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일아 기자]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비행기 짐싸는 훈련부터 시키나요?앞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이나 차리리 외국항공사를 이용하기로 작심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초과된 수하물를 소지한 승객에게 무책임한 안내로 인해 다급하게 짐을 싸고 풀기를 반복하느라 하마터면 비행기를 놓칠 뻔 했다는 황당한 제보가 접수됐다.
울산 신정동에 사는 장 모(남.27)씨는 지난 6월 12일 호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시드니 노선을 이용하면서 대한항공 체크데스크에서 수하물검사를 받았다.
처음 항공기를 이용하는 터라 수하물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어리둥절해 하는 장 씨에게 담당직원은 "검사 결과 위탁수하물 무게가 40kg이 넘었으니 택배박스를 이용해서 짐을 23kg에 맞추어 다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황급히 공항 내의 택배회사에서 박스를 구입해 사람들이 붐비는 공항 한구석에서 짐을 꾸렸다. 그러나 박스 무게를 달아 본 직원은 "택배요금이 100만원이 넘게 나올 것"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했다.
장 씨가 항공택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묻자 직원은 그제야 “기내용 가방을 사서 그 안에 허용치 10kg내에서 짐을 다시 꾸린 후 기내에 실으라”고 답했다. 장 씨는 다급하게 공항 안을 뒤져 가까스로 기내용가방을 구입해 짐을 꾸렸다.
이번엔 위탁수하물의 무게가 26kg이 나왔고, 초과량에 대한 요금으로 10만원이 청구됐다. 남은 물건들은 기내용 화물로 처리하려 했으나 이 역시 허용치를 초과하여 결국 14kg의 짐도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밖에 없어 추가요금 44만원을 지불하게 됐다.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당황한 장 씨는 탑승시간 5분 전에야 겨우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장 씨는 “타 항공사의 경우 1~5kg정도의 초과는 통상 직원의 재량으로 허용해 준다고 해 선처를 호소했으나 담당직원은 불과 3kg 초과된 내 친구들에게도 단호하게 거절하며 10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며 “처음부터 수하물에 대해 정확히 설명했다면 공항에서 그렇게 난리법석 떨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추가요금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공항직원의 말과 달랐다. 초과요금은 kg당 편도요금의 1.5%라고 되어있었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워킹홀리데이 할인을 적용받아 왕복 항공권을 실제 80만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kg당 초과요금은 8천원 가량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40kg을 초과했으니 32만원만 내면 되는데 엉뚱한 안내로 온갖 개고생을 겪게 하고도 22만원을 더 물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직원이 나름대로 고객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그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처음에 왜 택배에 대한 안내를 해 확인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규정상 미주 외 구간의 위탁수하물은 20kg까지 무료이며 이를 초과한 경우 1kg당 추가요금을 물지만 1개의 짐이 32kg을 넘을 경우는 반입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초과 수하물의 요금에 대해 묻자 "홈페이지에 공시된 편도운임이란 고객이 구입한 '판매가'가 아니라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구간별로 공시한 '정상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인천-시드니 노선의 정상가는 현재 218여 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타 항공사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초과요금이 kg당 3만 2천원이 맞다"고 해명했다.
항공사 잘못은 거의 없구만. 워크홀리데이 가면서 뭔놈의 짐을 40kg 이나 초과해서 가져간댜. 그리고 규정이 있으면 지킬려고 해야지 1~5kg 초과하는거 다른데서는 봐준다는 이야기를 왜 한댜.
항공권 싸게 80만원 주고 사면 그거에 맞춰서 추가 요금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긴 또 무슨 논리. 여행사에서 싸게 할인쳐서 파는 티켓값도 항공사가 일일이 계산해서 돈 받아야 하남.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