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일아 기자] 수영장에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이용자가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차후 복합적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더욱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반포동에 사는 정 모(여.39)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8시경 코오롱 스포렉스 수영장에서 개인레슨을 받았다. 전 시간 수강자들이 거의 빠져나갈 무렵 정 씨는 강사의 지시대로 수영장 안에서 천천히 몸을 풀고 있었다.
물속에서 천천히 걷고 있던 정씨는 다이빙 금지구역에서 아무런 기척도 없이 뛰어내린 이 모(여.45)씨와 충돌사고로 인해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다. 잠시 의식이 혼미했지만 20분정도 안정을 취하자 괜찮아 지는 듯 해 수영레슨에 참여했다.
그러나 레슨 후 샤워를 하고나자 왼쪽 팔에 마비증세가 나타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는 종이 한 장도 집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두통과 어지러움 증도 심해지자 상황이 심각하다 여긴 정 씨는 곧바로 병원을 찾았다. 정 씨는 병원에서 목 디스크, 뇌진탕 판정과 함께 허리, 어깨, 목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현재의 증상도 결코 가볍지 않지만 차후의 후유증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정 씨는 안전요원의 부재와 관련시설의 마비 등의 이유로 수영장 측에 보험처리를 요청하려 했다. 그러나 평소 친분이 있는 수영강사 양 모(남.37)씨가 해고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가해자와 합의를 보기로 하고 수영장에는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한 달 동안 가해자와 강사는 사과는커녕 어떤 해결의사도 보이지 않았다.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 씨는 지난 7월23일 코오롱 스포렉스 사무실을 찾아가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코오롱 스포렉스 측은 “우리는 수영강사 양 모씨에게 수영장 레일을 빌려준 임대인에 불과하므로 사고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질 수는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 씨는 “가해자와 강사가 15년이나 알고 지낸 관계라고 해 도의상 쉽게 처리될 줄 알았다”며 “두 사람의 무책임에 실망해 수영장 측에 보험처리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기막혔다”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나 감시탑 등 시설이 없었는데 사고 이후 부랴부랴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걸 보고 있자니 허탈한 심정”이라고 한탄했다.
현재 정 씨는 지금까지 1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불했으며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코오롱 스포렉스 관계자는 “양 모 강사로 부터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들었기에 굳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 내용을 법무 팀에 자문한 결과 스포렉스에 1차적 책임이 없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보험사에 요청하겠지만 처리 여부는 보험사의 판단에 달려 있어 현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씨는 “후유증으로 인해 직장도 쉬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 잘못도 없이 왜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무서워서 어떻게 수영장을 이용 하겠냐”라고 하소연했다.
보험회사측으로 사고접보가 되고나면 보험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회사 직원(조사자)이 현장으로 나와서 사고조사를 진행하실겁니다.
무조건 본인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시고 대응하다가 안되면 연락주십시요.
피해자의 편에서 진정한 손해사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올림.
010-9844-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