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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어린이는 어른보다 위자료 많이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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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어린이는 어른보다 위자료 많이 받아야한다"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10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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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어린이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야야 한다는 판결이 사상 처음으로 나왔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 뿐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를 받다 숨진 A양과 가족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빼고 7800만원을 추가로 주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보험사는 이에 앞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8900만원, 손해배상 선급금 1억6500만원을 지급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A씨 가족이 받게 될 총 손해배상액은 4억3천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A양이 어른이 됐으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과 치료비는 판례에 따라 결정했다. 그러나 위자료는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 통상적인 기준의 3배인 1억3천500만원으로 판시했다.

지금까지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위자료는 어른. 어린이 상관 없이 6000 만원이었다. 이 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을 때다. A양은 도로에 약간 들어갔다 사고를 당해 가해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80%로 제한돼 기존 판례로 정해질 위자료는 4천80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며 "아동은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으로 일실수입을 정할 때 성인보다 매우 불리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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