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피해자 J씨(여)는 지난해 11월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60만 원을 제외한 540만 원을 받았다. 대부 업자는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로 수차례 채권추심 전화를 해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의 채무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했고 피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천6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2건 보다 27.7%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918건으로 전체 피해상담의 35%를 차지했다. 고금리 수취 상담 493건 중 99%에 달하는 490건이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했으나 불법 채권추심 상담은 425건 중 59%인 249건이 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루어졌다.
대부업 등록 및 광고 관련 상담(145건)과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상담(111건)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해 1월부터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신고코너'에서 접수한 피해사례도 1천104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상반기에 고금리 수취 등 불법 혐의업체 6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행위가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금감원의 서민금융119 사이트(s119.fss.or.kr) 등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