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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소비자 체감할 수 있게 인하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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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소비자 체감할 수 있게 인하유도"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1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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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11일 오후 한국의 휴대전화 요금 수준이 높은 편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앞으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날 OECD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통 사용량이 많아서 OECD 기준에 따라 비교하면 불리하다.그러나 선불요금제, 재판매사업자(MVNO)를 통한 경쟁 활성화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요금 수준이 낮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방법을 개발해 시장경쟁에 의해 요금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신 국장과 일문일답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기본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데.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데이터 요금을 낮추거나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장 친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OECD 순위보다 국민 체감 요금 수준이 낮아지는 게 중요하다. 이통 사용량이 많아서 (국가 간 요금 수준을) 비교하기에 불리한 입장다.그러나 과거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었던 만큼 낮추도록 하겠다. 외국에는 한 개 기업이 유ㆍ무선 1위 사업자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달라서 결합할인을 하기에 아주 좋은 구조다.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본료 인하, 통화료 인상이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도 줄일 수 있지 않나

   ▲통화료를 높이면 다량 사용자가 매우 불리하게 된다. 전기 과소비와 달리 다량 통화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량 이용자의 기본료는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 10초당 요금제를 초당 요금제로 바꾸면 요금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과금방식은 1초 과금, 10초 과금, 30초 과금, 1분 과금 등 국가별로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OECD 내에서도 우리와 같은 10초 과금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많다. 전반적으로 요금에 대한 수용도나 특성에 맞춰 더 정밀하게 과금하느냐 아니면 덩어리로 과금하느냐의 차이다. 과금단위가 정밀해지면 추가적인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테면 1초 단위로 세밀해지면 주파수나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콜 셋업 차지(call set-up charge)를 부과해야 한다. 통화가 되지 않아도 요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이미 투자비를 회수한 2세대(G) 요금을 내려야 하지 않나.

   ▲2G와 3G 부분을 나눠서 보기가 쉽지 않다.

 #OECD 기준이 불리하다면 우리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비교방식은 없나.

   ▲OECD의 평균적 상황이 그렇다면 OECD 기준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기준 차이에 따른 현상을 제거하고 요금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방법을 검토하겠다.

#요금 인하 정책은 추진되나.

   ▲시장경쟁에 의해 요금이 인하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국회 계류 중인 MVNO법 통과되면 설비가 없어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SK텔레콤과 같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해야 한다.

 #이통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MVNO가 경쟁력이 있나.

   ▲외국에서는 MVNO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는 할 거라고 본다. MVNO가 전통적 방법으로 음성 통화 시장에 진입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회사와 연계한 새로운 단말기를 쓴다든지, 데이터 시장에 진입한다든지 하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상태에서 음성을 결합하면 생존하는 사례가 많다.

#요금 인가제가 요금 인하를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초로 요금을 신고한 뒤 추후 인하할 경우 인가가 아닌 신고만 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법제화되면 시장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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