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이벤트에 당첨된 소비자들에게 수십 만 원을 호가하는 경품이라고 안내한 후 본인부담금 명목으로 10%가량의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급받은 경품들의 실제 판매가격은 본인부담금에도 못 미치는 허접한 상품들이라는 게 소비자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회사가 경품증정품의 종류만 일부 교체해가며 몇 년째 같은 수법으로 장사를 하면서 반성은 커녕 피해사실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면 ‘업무방해’를 운운하며 삭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남 진해시의 임 모(여.25세)씨는 최근 지역케이블방송 요금고지서와 동봉된 ‘꽃배달업체 10주년 이벤트 응모권’을 받았다. 스크래치복권형태의 응모권에는 1등부터 6등까지 TV나 비데, MP3플레이어 등의 경품이 기재되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응모한 임 씨는 총 45만3천원 상당의 산삼배양근액과 로봇청소기를 받을 수 있는 2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의 안내대로 제품가의 11%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 4만9천800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12만원에 판매중이라는 로봇청소기는 장난감보다 못한 저질 상품이었고, 산삼 배양근액은 해당제약사에 가격을 문의한 결과 도매가가 10만원대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화가 난 임 씨가 업체로 항의하자 담당자는 “청소기가 6만원, 진액은 13만원에 유통업체를 통해 구입했다. 대량구입으로 싸게 구입한 것일 뿐 판매가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대응했다.
경품용 제품을 납품한 업체관계자는 “물건을 공급하고 있지만 판매가를 어떻게 표기하는지는 몰랐다”며 “소비자들의 전화문의를 받고 나서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임 씨는 “각종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경품과 관련된 게시글이 줄을 잇고 있고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2등으로 당첨번호도 같다”며 “만약 정말로 40만원을 호가하는 비싼 제품을 경품으로 걸고 있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고객들의 항의전화에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며 “경품을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런 회사가 아직 버젓이 사이트를 운영해 피해자들만 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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