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TV.냉장고 등 4대 가전 제품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 모델에 부과할 개별소비세율을 5%로 책정해 내년 4월부터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3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냉장고. 에어컨. TV. 드럼세탁기 등 4대 가전제품 가운데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모델에 과세키로 한 개별소비세(예전의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5%로 결정했다.당초 거론되던 10%나 8%에서 후퇴했다.
지난2004년 9월까지 에어컨과 PDP TV에 적용되던 특소세율 16%와 8%보다도 낮다. 현행 개소세법상 가장 낮은 2천cc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세율과 같다.
세율이 이처럼 하향조정된 것은 삼성전자.LG전자등 가전업계의 반발과 내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5%를 적용하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와, 개소세 및 교육세 합계의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실제 세율은 7.15%다.
예를 들면 전력 소비량이 많은 500만원 짜리 TV를 사면 36만원 가량, 200만원 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구매한다면 14만원 가량의 세금이 붙는다.
개소세 부과 기준 단위는 냉장고의 ℓ, 에어컨의 평형, 드럼세탁기의 ㎏ 등이 아니라 전력소비량(W)으로 결정된다.. 같은 용량이라도 전력소비량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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