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42)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신 씨는 편지 수·발신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정보공개를 거절했다며 지난 10일 청송3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 수·발신 불허처분과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이 지난 5월 편지 5통의 수·발신을 불허,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만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하고, 정신
적 손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법원 주변에서는 소송제기 이유를 ‘외출 욕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씨가 교도소를 나설 때마다 교도소 측은 ‘철통 경비’를 하고 있다.
한편 신씨는 국가를 상대로 디스크 치료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가 컸다며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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