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장을 마지막으로 지난 6월 말 전역한 김현석 예비역 중장이 육군의 조기 전역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방부에 인사 재심을 요청해 화제다.
에비역 중장이 이같은 재심을 청구한 것은 군 역사상 처음이다.
13일 군에 따르면 김 전 중장은 계급정년을 무시하고 자신을 조기 전역하도록 한 부당하다며 지난달 20일 국방부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김 전 중장은 계급정년에 따라 전역 예정일이 오는 11월 말이었다. 5개월 먼저 퇴역시킨 것은 군인사법 50조에 명시된 위법 또는 부당한 전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육군은 정체된 장성 진급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김 전 중장을 조기전역자로 분류했다.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인사법 37조에 병력감축시 병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김 전 중장이 군단장을 마치고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하면 용퇴한다는 서약서를 쓴 만큼 조기 전역은 정당하다며 일축하고 있다.
국방부는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재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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