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완재 기자] 보험금 만기, 납입 횟수가 기준일까? 약정 기일이 기준일까? 결론은 약정기일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약정한 납입 횟수는 모두 채웠으나 가입 날짜가 10일이 모자라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제보됐다.
부산 연제구 김 모(여.28세)씨 부친은 지난 2007년 7월3일 월 납입 7만9천원의 H생명 생명보험에 2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부친은 이후 2009년 6월22일 병환으로 사망했다. 2년간 24회 차 보험금을 완납했으나 정확히 2년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10일이 모자란 기간이었다.
가입 당시 보험약관에는 보험납입 후 2년이 지나면 1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고, 2년 이내에는 기 납입한 보험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부친이 사망해 김 씨가 당시 보험가입을 담당했던 설계사에게 상담하니 24회를 완납했으니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또 자신이 직접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 받아주겠다며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로부터 납입보험금 189만원만 지급됐다. 김 씨가 그 이유를 묻자 H생명측은 "설계사가 잘 모르고 한 말이다.이의가 있으면 담당 설계사한테 직접 따지라"며 퉁명스럽게 반응했다.
현재 김 씨는 불과 며칠 차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억울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보험약관 14조에 따르면 가입 후 2년 미만자의 질병·사망 시에는 기 납입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 2년 이상의 질병·재해사망일 때는 1천만 원의 사망 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면서 "계약서상 약관에 명시돼 있어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도 질의한 결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