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3일 성폭행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강도 등)로 조모(49.무직)씨를 검거했다.조 씨는 2002년 9월 경남 함안군의 모 산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43.여)씨를 성폭행한 뒤 이를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1월부터 3년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5천8백4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벤츠, 2027년까지 신차 40종 출시...맛보기로 디 올-뉴 일렉트릭 GLC·CLA 공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벤츠 회장과 車소재 밸류체인 협력 강화 논의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 농가소득에 기여 못해” 푸본현대생명,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2025년 스트라이크배 볼링대회’ 실시 DB손해보험,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올해의 소통대상’ 수상 교보생명, 5년 연속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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