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3일 성폭행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강도 등)로 조모(49.무직)씨를 검거했다.조 씨는 2002년 9월 경남 함안군의 모 산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43.여)씨를 성폭행한 뒤 이를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1월부터 3년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5천8백4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재원 수석부회장, SK스퀘어에서 AI·반도체 글로벌 투자 이끈다 [인사] 다올금융그룹 금융위 국장급 인사, 구조개선정책관 김기한·기획조정관 손주형 임종룡 회장 "시너지 창출 능력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 시킬 것" 이강행 우리금융 임추위원장 "차기 회장 선임, 내·외부 간섭 없었다" 한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5년 연속 선정...올해 최고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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