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3일 성폭행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강도 등)로 조모(49.무직)씨를 검거했다.조 씨는 2002년 9월 경남 함안군의 모 산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43.여)씨를 성폭행한 뒤 이를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1월부터 3년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5천8백4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호 사건 적발…"1000억 원 규모 주가조작" LS일렉트릭, 볼보그룹코리아 창원공장에 에너지통합관리 솔루션 구축...전기요금 매년 12억원 절감 한국투자신탁운용, 유럽방산 ETF 신규 상장…"안보 위협 속 방위비 확대에 주목" 보람바이오, 한가위 맞아 건강기능식품 최대 44% 할인 이벤트 실시 동부건설 '검단 센트레빌 에듀시티' 견본주택, 개관 3일 만에 1만7000명 방문 삼성전자, 버라이즌 주도 '6G 컨소시엄' 참여…6G 시대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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