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3일 성폭행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강도 등)로 조모(49.무직)씨를 검거했다.조 씨는 2002년 9월 경남 함안군의 모 산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43.여)씨를 성폭행한 뒤 이를 남편 등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1월부터 3년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5천8백4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동국제강그룹, 페럼타워 재매입...10년 구조개편 마침표 찍는다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순이익 10조 원 첫 돌파... KB금융 1위 수성 LG전자, 전장사업 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VS·ES사업본부도 2분기 好好 보람상조, 반려동물 장례식장 ‘페어웰’과 MOU 체결 신한금융지주 "감액배당 시기상조... 자사주 소각 중심 주주환원 변함없어" 하나증권 상반기 순이익 1068억 원…전년 대비 1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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