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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노인에 성인영화.골프 채널 떠안겨 요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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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노인에 성인영화.골프 채널 떠안겨 요금인출"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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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해외에서 팔순 노모를 위해 신청해드린 스카이라이프가 3년 넘게 요금을 과다 청구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제보 이후 스카이라이프 측은 과다 청구된 금액을 반환키로 했다고 알려왔다.

광주시  광산구의 최 모(여.46세)씨는 외국에서 살고 있었기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적적하실까봐 2005년에 월 1만3천100원의 스카이라이프 기본형에 가입하고 사용료는 자동이체 시켰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해 보니 기존에 신청했던 기본형 상품이 아닌 풀옵션상품으로 결제돼 매달 1만6천 원 정도가 더 청구돼 월 2만9천 원 정도의 금액이 인출된 것을 알게됐다.

깜짝 놀란 최 씨가 본사에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계약당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며 해당 영업소로 연락하라고 했다. 영업소로 전화를 했더니 영업소는 이미 없고 대리운전 사무실로 바뀌어있었다.

다시 본사에 연락하자 "영업소가 없어졌나보네요"라고 하더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최 씨는 "가입할 때는 본사로 신청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영업소 책임으로 돌린다. 영업소에서 잘못을 한 것이면 본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또 "상식적으로 팔순 노인한테 성인영화, 골프 채널까지 다 되는 풀옵션상품을 신청해 드렸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가입당시 옵션상품이 추가돼 있었으나 누가 신청했는지 정확한 자료가 남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실사용자가 연세가 많으시고 가입자가 해외에 자주 나가시는 분이라 확인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그동안의 차액은 모두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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