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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 안해도 '남→여 성별정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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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 안해도 '남→여 성별정정' 허용
  • 이재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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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호적)의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는 허가기준에서 `병역의무' 조건이 삭제돼 성별정정이 한층 쉬워졌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허가기준 가운데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시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폐지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현보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은 "병역의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별정정을 신청했는지를 가리기가 쉽지않고, 실제로도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별을 정정(전환)'이라고 표시하던 방식을 바꿔 `성별을 정정'이라고만 표시하기로 했다.성전환자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전환'이라고 적으면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잘못 기재해 고친 경우와 성전환을 한 경우가 확연히 나뉘어 감추고 싶은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9월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하는 판결을 하고서 7가지의 허가기준을 담은 사무처리 지침을 만들었다.

허가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한 사실이 없고, 자녀가 없을 것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고통받았을 것 ▲성기수술을 받았을 것 ▲성전환 수술의 결과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희박할 것 등이다.

▲병역의무 이행 또는 면제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가 없을 것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등의 조건도 달았다.

이들 기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1월 `인권침해적'이라며 개정 내지 폐지를 권고했었다.

대법원은 인권위 권고사항 중 병역의무 부분만 받아들여 올해 1월20일 예규를 개정했으며, 허가기준 중 `성별정정이 신청인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조건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함께 삭제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상 성별 정정자는 2006년 10명, 2007년 15명, 2008년 29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48명이 남자에서 여자로, 6명이 여자에서 남자로 성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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