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해외 성인용 영상물 제작업체가 네티즌 1만여 명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영업성 및 상습성이 인정되는 유포자를 중심으로 처벌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는 고소된 네티즌 가운데 돈을 벌 목적으로 성인 영상물을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3차례 이상 올린 이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된다고 19일 밝혔다.
사이버머니를 받는 등 유료로 영상물을 내려받도록 한 때는 영업성이 모두 인정되고, 한번에 3개 이상의 영상물을 올리거나 여러 사이트에 3개 이상의 영상물을 게시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범행 횟수는 별도 수사 없이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 범행 횟수가 3차례에 달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나 음란물유포로 입건돼 공소 제기됐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이상인 경우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영상물 유포로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었거나 유포 횟수가 많고 동종 전과가 여러건 있을 때는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각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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