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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포토]"콘돔 찟어져 임신했다..물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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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포토]"콘돔 찟어져 임신했다..물어 내”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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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부부생활중  콘돔이 찢어져 원하지 않은 임신에 이르게 된 소비자가 보상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생후 18개월 된 딸아이를 둔 대전시 옥계동의 정 모(남.31세)씨는 지난달 10일 집근처 편의점에서 피임용으로 유니더스의  콘돔 3 박스를 구입했다. 

최근 부인과 잠자리를 가진 정 씨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성관계 후 불을 켜고 보니 콘돔이 찢어져  중간 부분 3분의 1정도가 없어져 버린 것.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둘째 계획이 없었던 정 씨는 임신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다음날 제품을 판매한 중외신약에 항의하자 제품불량은 제조사와 상담해야 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제조사는 "만에 하나 임신이라도 하면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묻는 정 씨에게 "콘돔이 찢어지면 교환만 가능하다"는 동문서답만 계속했다.

화가 난 정 씨가 유니더스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자  며칠 후 회사대표의 사과와 검사를 하겠다며 제품을 보내달라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증거물 폐기를 우려한 정 씨는 이를 거절했다.



지난 4일 업체와 티격태격 하던 사이 정 씨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내가 둘째를 임신한 것.

정 씨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업체에 2차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지금껏 콘돔이 찢어진 일이 없다"고 버텼다.

정 씨가 고소하겠다며 통보했으나 "제품손상의 유무는 따지기 힘든 거 아시죠"라고 자신만만 대꾸했다.

정 씨는 "불량 콘돔으로 계획에도 없던 임신을 하게 됐는데 너무도 당당한 업체의 태도에 기가 찬다. 검사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제조물책임보험에 접수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인 제품 손상 유무검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탄식했다.

정 씨는 현재 둘째를 출산하기로 마음먹고 업체에 출산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중이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외신약 관계자는 "현재 제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니더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ISO9001인증 제품으로 규정상 샘플을 수거해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을시 보상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제품수거를 거부해 확인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불량유무 판단에 대해 "현실적으로 제품의 손상 유무를 판단하기 힘들다. 찢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제품 특징상 손톱이나 공기유입 등으로 찢어질 확률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의 기관에서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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