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서울우유가 유통기한 이전에 변질 된 제품에 대해 보상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의 원망을 사고 있다.
충남 논산에 사는 김 모(남.49세)씨는 지난달 30일 마트에서 서울우유 1천㎖를 구입했다. 유통기한이 8월8일까지인 것을 확인 한 뒤 바로 냉장 보관 했다.
며칠 뒤 김 씨는 우유를 마시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바로 뱉어냈다. 유통기한이 이틀이나 남아 있어 의아하게 생각한 김 씨가 마트 측에 찾아가 문의 했다.
마트 관계자는 '유통기한 전에 우유가 상했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해 주며 우유를 놓고 갈 것을 권유했다. 김 씨가 "즉시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자 그는 "서울우유 측에 검사 의뢰 한 후 연락을 주겠다"며 환불 요청을 거부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서울우유 본사에서 연락이 오길 기다렸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김 씨는 "유통 기한이 남은 우유가 상했다는 것은 제조사 측의 문제가 아니냐?"며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기에 본사 제조 담당자가 직접 연락 할 것을 요구했지만 본사에서는 2주가 되도록 답변도 없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 상태"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나 서울우유 측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확인 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