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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청약종합저축도 40% 소득공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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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청약종합저축도 40% 소득공제해 준다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0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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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 세대주가 월세 집에서 사는 경우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지난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무주택자로 월10만원 이하 납입자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는 500만원까지 세금 납부가 면제된다. 국세의 카드 납부 대상도 모든 세목, 5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되고 개인 외에 법인도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서민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을 때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월세는 300만 가구 정도이며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새로 선보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 가입자도 세제혜택을 받는다. 무주택 세대주로 불입액이 연120만원 한도 이내인 경우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는 세제혜택이 없다. 이미 세금감면을 받았더라도 추징된다.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500만원까지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대상자는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로, 소득률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천400만원 수준이다.

결손처분된 세금액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500만원까지는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총 80만명 가량에게 약 1조원 규모의 세금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체납사실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대상도 현재 500만원 이상에서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1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성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적용시한을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2012년말까지로 3년 연장하고 음식.숙박, 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도 올해 말까지에서 2011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는 현재 소득세 등 5개 세목만 가능하나 내년부터 모든 세목으로 확대되고 납부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인 외에 법인도 카드납부가 가능해져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세금 납부 마감일에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활용해 체납을 피할 수 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도 완화, 현재 피상속인이 생전에 당해기업 대표이사로 80% 이상 근무해야 가업으로 인정하던 것을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근무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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