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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SDS 판결' 재상고 포기,13년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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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SDS 판결' 재상고 포기,13년만에 종결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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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팀이 20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포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도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써 지난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으로 시작된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은 재상고 시한인 21일 중으로 변호인을 통해 재상고 포기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 안팎에서는 이 전 회장이 재상고 시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재상고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전 회장이 일부 유죄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할 경우 특검팀도 재상고로 맞설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럴 경우 삼성SDS의 BW 저가발행으로 빚어진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는 삼성 측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함께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이학수 전 삼성 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 등도 재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면소판결, 2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인정된 조세포탈죄 외에 배임죄를 추가했다. 하지만 애초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량을 유지해 이 전 회장은 법정구속을 면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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