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완재 기자] "10년 후 만기 지급금이 2천400만원이라더니 이제 와 580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오리발이네요?!"
녹십자생명보험이 보험가입 당시 10년 납입에 만기금 2천400만원 지급을 약속하고, 만기가 되자 뒤늦게 580여만 원 밖에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꿔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보가 접수됐다.
서울 서초동의 최 모(남.41세)씨는 지난 99년 녹십자생명보험의 저축성보험인 '화이팅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로부터 설명 받은 가입조건은 5년간 매월 10만7천40원을 납입하고, 5년간 예치기간을 거치면 10년 후 만기보험금 2천400만원을 받는 것이었다.
최 씨는 사회 초년병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박봉을 쪼개 보험금을 납입하며 중간에도 두 세 차례 납입 만기액이 확실한 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막상 10년 만기가 지나고 최 씨가 받은 돈은 580만3천170원이었다. 녹십자생명보험 측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만기금액 2천400만원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2천400만원을 지급키로 한 증거를 대라면서 오히려 역정을 냈다"고 최 씨는 하소연했다.
최 씨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해보니 99년 가입 당시 '화이팅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이 동시 적용되는 상품인데 보험설계사가 보장성에대해서는 일체 언급 없이 저축성보험으로만 설명한 것이었다. 또 담당 보험설계사는 설계사 일을 시작한지 한 달 반 밖에 안 된 신입사원으로 이후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는 녹십자생명 측에 "당시 보험설계사가 상품 성격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고 저축성보험 성격만을 강조했고, 이후 다른 상담원도 똑같은 답을 한 것은 회사 측의 잘못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나 보험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최 씨는 법원에 이 건을 조정신청 했으나 조정불성립 됐고, 지금은 본안 소송 중에 있다.
녹십자생명 측 관계자는 "현재 이 건이 법원본안 소송 중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인신공격을 한 적 이 없고, 피보험자의 주장도 일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부화제에 보험에 가입하여 8년동안 500백80만원을 부립을 하고 경제사정이 안조와서 부득이 하게 해약할수박게 업써 해약을 하여던이 손에드러온돈이 170만원이어다 너무나 어이가 없써항의하여던이 그러면은 해약을하지 말나는거시다 황당하긴해도 어쩔수없씨해약할수 박게 업썻다 아무리생각을 해보와도 이해하기가 힘이든다 보험을 드러어 반을 넘게 부어는되도 50프로도 환급이 않된다는거슨문제가 잇찌않는가 잇써도 아주잘못되거시다 어찌 580만원부립을 하연는되도 환급액이 불과 170원이라는 말도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