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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감염 의심, 확진검사 없이 투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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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감염 의심, 확진검사 없이 투약 가능
  • 이완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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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국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대응체계를 '계절성 인플루엔자'수준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들에 대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투약 여부는 확진검사없이 의료진의 판단만으로 결정이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가 아직 전국적인 유행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르면 투약대상은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의 접촉자'에서 고열(37.8℃), 인후통, 기침, 콧물 등 증세가 있는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와 합병증 발생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 환자로 확대된다. 고위험군은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폐질환.당뇨.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앞으로 의사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신종플루로 의심되면서 고위험요인이 있으면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하고 고위험요인이 없으면 대증치료를 처방하도록 지침이 내려진 것.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 진료 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을 통해 투약 여부, 대상을 판단, 처방전을 발행하면 환자가 보건소 외에 거점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고 환자 진찰비와 조제비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며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는 종전처럼 무료 공급된다.

개정된 지침은 일선 보건소와 의료기관, 약국에 시달돼 21일부터 적용되나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가 끝나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점약국은 422곳, 거점치료병원은 455곳이 지정됐고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가운데 24만명분이 일선 보건소에 배포된 상태며 해당 약국과 병원 명단은 21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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