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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가격담합에 대나무 회초리 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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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가격담합에 대나무 회초리 찜질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1 0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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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음원.LPG.휴대전화요금.영화관람료등 소비자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들의 가격 담합 혐의를 줄줄이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1일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혐의의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혐의가 적발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소주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것은 담합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로가 `참이슬' 출고가격을 5.9% 올렸고 금복주.보해양조.선양.대선등 다른 소주업체들도 담합혐의를 피하기 위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폭으로 가격 인상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주업체들은 실제 원가 상승 압박이 컸고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인상률을 조정한 만큼 담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상 과정과 인상률 등을 자세히 살펴 본 결과 담합 혐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주 롯데칠성음료등 음료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대해 2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음앗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공정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운영하는 대형 음반유통사와 직배사들이 작년 8월께  음원 가격을 담합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 혐의를 적발했다. 일부 업체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LPG 업체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조사했다.담합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증거자료를 보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밖에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통화요금과 무선인터넷 요금, 문자서비스 요금 등을 부당하게 책정했거나 담합했는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했는지 조사중이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지난 6월과 7월 관람료를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가격을 거의 똑 같이 인상한 것도 담합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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