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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도 `재활용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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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도 `재활용 분리배출'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4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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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등 각종 필름류 포장재도 분리배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과자,라면 봉지 등 일부 필름류 포장재에만 적용되던 분리배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데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필름류 포장재와 같이 분리배출되던 일부 필름류 포장재를 EPR 대상으로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 가정에서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데도 공공연히 분리배출이 이뤄지는 합성수지 재질의 일회용 봉투, 의복류ㆍ위생용 종이 제품ㆍ가정용 고무장갑ㆍ전기전자제품의 필름류 포장재를 분리배출 대상으로 바뀌었다.

EPR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토록 하고 안 지키면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생산자는 EPR 대상 제품에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분리배출 가능 표시를 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분리배출 가능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필름류 포장재를 같이 분리해 배출해왔다.

환경부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필름류 포장재 비율이 무려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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