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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개선명령은'위법'"..난폭운전은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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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개선명령은'위법'"..난폭운전은 무방비?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4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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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난폭 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도급 택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개선명령이 기업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도급택시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져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택시회사인 S사가 '도급제 운영금지' 등의 개선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내린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청의 명령이 시ㆍ도 당국에 운수업체들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는 원고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개선명령을 했으나 그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해당 사업명령개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효다. 이에 따라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운행정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령 법 개정 전에 내려진 사업개선명령이라도 해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명령이 내려진 시기를 불문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더는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치법이 거론되지 않은 1심에선 도급제 개선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원고 패소 판결이 떨어졌었다.

양천구청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정식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일정액의 계약금과 납입금(사납금)을 받아 운영하는 택시다. 과속ㆍ난폭운전을 유발하고 택시 운전자의 근무조건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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