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모의 친구 사진을 이용해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외모를 속여 취업 사기를 치던 2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4일 종업원을 구하는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4.여)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05년 5월 17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구인광고를 올린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미모의 친구 미니홈피를 알려준 뒤 "종업원으로 일하려는데 차비가 없어 갈 수 없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총 651명으로부터 6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다방 종업원으로 일했던 이들은 소액을 요구하면 쉽게 돈을 받을 수 있고 업주들이 신고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에서 "번번이 못생긴 외모 때문에 업주들로부터 거절 당하자 예쁜 친구 사진을 대신 보여줬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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