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4일 금은방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 주인을 폭행한 혐의(상도상해)로 대학생 A(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B(64) 씨의 금은방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며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거세게 저항하자 타고 왔던 오토바이를 금은방 앞에 놔두고 그대로 달아 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기사로 올라온 금은방 강도 사건을 모방, 사전 답사를 통해 고령의 주인 혼자 있고 CCTV가 없는 점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갈 돈을 마련하려고 그랬다"며 "정신없이 도망치다 오토바이를 놔두고 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