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치과 진료횟수를 조작한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오모(56)씨 등 48명과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며 보험가입자를 유인한 황모(40)씨 등 보험설계사 10명, 또 거짓 진단서를 써준 김모(32)씨 등 치과의사 6명과 이모(28.여)씨 등 치위생사 3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시내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시술 횟수를 부풀려 작성된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80차례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시술을 받지 않거나 하루만에 치아 9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내용을 치료를 받거나 9일에 걸쳐 받은 것처럼 치료 내용을 조작된 진단서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치조골 수술과 함께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1회당 2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온다. 하루 치아 9개를 시술받으면 1회 시술에 해당돼 보험금 200만원만 받지만 9일에 걸쳐 나눠 받으면 1천800만원까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며 "일반인 외에도 보험설계사, 치위생사도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병원은 환자를 유치하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고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자수를 늘리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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