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분양사업자인 메타폴리스가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에서 분양 관련 인쇄물과 달리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아파트단지 내 업무 및 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 관련 카탈로그 및 조감도에서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외형과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며 이와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에게 계약의 중요내용을 멋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밝혔다.
아파트를 선분양 시 제작되는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은 분양 아파트와 단지 조감도, 주거단지, 동호수 배치도, 동별·평형별 평면도, 각종 부대시설 등을 소비자에게 알릴 목적이 담겨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사업자가 각종 인쇄물과 동일한 시설과 품질보증에 대한 소비자와의 약속과 마찬가지"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사전분양시 과장광고로 청약유인 후 막상 분양계약서에는 홍보내용과 다른 시공을 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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