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음료업체가 제품에서 발견된 벌레 이물질의 사후처리를 소홀히 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대전 유성구 이 모(여.29세)씨는 지난 중순 경 집 앞 슈퍼에서 C식품에서 제조한 콩음료 2개를 2천300원에 구입했다. 이 씨의 남편이 음료를 마시고 컵에 따르자 거뭇한 이물질이 떠다녔다. 자세히 살펴보자 파리처럼 생긴 벌레가 담겨 있었다.
깜짝 놀란 이 씨는 곧바로 회사 측에 연락했고 1시간도 안 돼 찾아 온 직원은 구매날짜와 언제 마셨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만 확인했다. 그리곤 휴대폰을 꺼내 벌레 사진을 찍더니 "원한다면 공장에 의뢰해 벌레 종류가 무엇인지 검사를 요청하겠다"고 태연히 대답했다.
"다행히 마시지 않았으니 교환, 환불 이외의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 씨는 "정확한 조사를 할 생각이라면 고화질카메라는 아니더라도 벌레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을 가진 카메라로 증거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휴대폰으로 몇 번 찍어서 제대로 감별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황당해 했다.
이어 "교환, 환불 타령만 계속할 뿐 어떻게 벌레가 들어가게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조가 되는지 아무 설명조차 없다. 환불만 해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업체 측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C식품 관계자는 "직원이 다시 한 번 찾아가 사과드리고 구청에 신고했다. 벌레가 어떻게 나왔는지 유통, 제조 등에 관해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로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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