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질병.사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지금처럼 하면서 중도 해약 때 기존에 낸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는 상품 판매 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보험회사들이 우선 건강보험과 정기보험(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 등에 한해 보험료가 싼 대신 해약 환급금을 주지 않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우선 만기가 짧은 상품 부터 도입할 계획이다.소비자들은 보험료를 현재보다 최대10%이상 적게 내면될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정기보험등과 같은 순수보장성 보험은 가입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 해약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일부만 돌려주고 있다.
순수보장성 보험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만큼 중도 해약 환급금은 없지만 보험료가 싸다면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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