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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거래 활개..당국 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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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 거래 활개..당국 조사 나서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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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신도시 등 인기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판치고 있는 불법 청약통장 거래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판교, 광교신도시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불법 청약통장 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태스크포스(TF)인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20일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 등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을 돌며 조사를 했다.이날 10월 이후 분양이 재개되는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내년 분양을 앞둔 서울 송파 위례 등 3개 신도시 일대의 중개업소 등을 방문해 불법 통장 거래와 떴다방 실태 등을 조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가점제 점수가 높아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이 최고 7천만~8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조사에 착수했다"며 "  특히 송파 위례 신도시의 경우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등 불법 투기실태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불법 통장 거래가 의심되는 곳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초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대거 가세할 것으로 예상돼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높은 청약저축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통장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매수, 매도자 모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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