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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 질긴 석면 탈크 불안..먹다 남은 건 환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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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 질긴 석면 탈크 불안..먹다 남은 건 환불 안돼?"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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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 파동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규정이 애매한 탈크 의약품 환불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일고 있는 것.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이미 복용한 탈크 의약품에 대해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으나 업체 측은 복용한 의약품에 대한 책임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해 갈등을 빚고 있다.

부산시 남산동의 박 모(여.47세)씨는 지난 2월 대우제약의 종합비타민제 아데라민정 1병(1천 캅셀)을 구입했다.

절반 가량을 복용했을 즈음인 지난 7월, 구입한 아데라민정이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으로  '4월3일 이전 제조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온 가족이 함께 복용했던 터라 가족들의 건강상태도 걱정됐다.

박 씨는 곧바로 업체에 환불을 요구하자 남아있는 500캅셀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의아하게 여긴 박 씨가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복용한 것도 억울한데 당연히 제대로 교환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 회사가 망한다. 석면을 알고 넣었느냐"고 대꾸했다.

화가 난 박 씨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박 씨는 "겨우 500개를 교환받았지만 약 성분에 대해 신뢰가 가질 않는다. 업체의 비양심적인 사후처리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우제약 관계자는 "석면 탈크 의약품 관련 식약청 환불규정은 복용한 의약품에 대한 책임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보험의약품의 경우 지난 6월30일까지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일반의약품은 별도의 기준을 정해 놓지 않았다"며 "제약협회와 협의를 통해 최초 소비자가 구입한 의약품의 양을 기준으로 환불 및 교환을 해주도록 업체에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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