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직접사용 채널(직사채널)로 뉴스보도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접사용 채널에 대한 정의와 운영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2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SO,위성방송 사업자가 운용하는 직사 채널을 통해 종합편성 .보도전문 등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방송분야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운영범위를 구체적으로 못 박았다. 이들이 직사채널을 운용하려 할때는 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와 다르게 채널을 운용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 42곳이 각각 1∼3개씩의 직사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직사 채널을 통해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등을 방송하고 있다. 광역 보도채널로 변질돼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방송사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치 않거나 공익채널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기준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제재조항이 없어 이 규정을 지키는 곳이 거의 없었다.
승인제로 운용되는 유료방송 요금제도 바뀐다. VOD(주문형비디오) 등 선택형 서비스와 중계·음악유선방송의 요금은 신고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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