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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폭탄주17잔 마시고 사고~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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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폭탄주17잔 마시고 사고~업무상 재해"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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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회식 때 마신 폭탄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직장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추락 사고를 당한 정모씨와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다.지난2007년 5월 혁신기획실장이 주재 차장단 회식에 참가해 1차와 2차에 걸쳐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를 무려12잔 이상 마셨다.

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이다. 1차 회식 뒤  만취해 비틀거렸다. 2차 회식 뒤 귀가하다 자택 앞 2층 계단에서 추락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9월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1차 회식은 상사가 직접 주재해 어쩔 수 없이 참가했다 해도, 2차 회식은 직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가 주된 목적으로 피할 수 있었던 만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1차 회식에서 마신 폭탄주로 이미 만취했으며 2차 회식도 1차 회식의 연장으로 사적인 모임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번복했다.

재판부는 "1,2차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 주된 원인이 돼 계단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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