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병원에서 7세 어린이가 CT 촬영 중 병원 측의 과실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13일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홍 모군이 CT촬영을 받던 중 갑자기 얼굴이 붓고 두드러기가 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홍군의 사인은 CT촬영에 사용되는 약품인 조영제에 대한 ‘급성 과민반응 쇼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사선사 차 씨는 CT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조영제를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당시 CT촬영을 담당했던 차 모 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차 씨 등은 조영제는 방사선사가 판단해 투여하는 것은 관행화돼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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