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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이' 박은수, 공사대금 미지급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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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이' 박은수, 공사대금 미지급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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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기의 ‘일용’이 배우 박은수가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7일, 공사대금 미지급 혐의로 탤런트 박은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은수는 지난 2008년 9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영화 기획사 사무실 내부 공사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실내 디자인 회사 이사인 이 모 씨에게 작업하게 한 뒤 공사대금 8천6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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