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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승소,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6천300만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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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승소,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6천300만원 지불!!"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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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이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나한일과 김 씨가 은행대출 비용을 절반씩 공동 투자하기로 약정을 맺고 김 씨가 이자 비용 중 절반을 나한일에게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한일은 지난 2005년 경기 분당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빌린 돈을 김씨와 절반씩 지불키로 약정하고 은행으로부터 7억8000여만 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김 씨가 이자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나한일은 김 씨에게 6천300만원을 받게 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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