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월3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전·현직 은행장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는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는 재임기간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해 법인에 손해를 입힌 데 대해 '문책' 제재를 받는다. 문책 제재를 당하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농협은 2003년부터 CDO와 CDS 등 서브프라임 상품에 2억5천400만 달러를 투자해 1천772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기 KB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 재임 시절 부적절하게 CDO와 CDS에 투자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큰 손실을 끼친 데 대해 '업무정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우리은행장을 역임한 박해춘 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CDO와 CDS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주의적경고' 제재를 당할 예정이다.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도 '주의적경고'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장 재직 때 강원 지역 지점에서 225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관리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CDO와 CDS 등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기관 징계도 받을 예정이다.특히 우리은행이 내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일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2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이유로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올해 들어서도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사유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3년 이내에 기관경고를 3번 이상 받은 금융회사는 가중 제재가 가능해 '영업 일부정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또 중소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는 꺾기를 하다가 적발된 은행원 805명이 제재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감독당국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실태를 조사했다. 687개 점포에서 총 2천235건(436억 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한 위규행위 274건(40명)에 대해 대부분 지난 2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3개 해당 은행에 위규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의뢰했다.
서면조사 결과 법규 위반 혐의가 있어 은행에 자체 감사를 의뢰해 적발한 1천961건(765명)은 해당 은행이 자체 징계한 뒤 감독당국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은행들은 작년 9월 불거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보증지원을 받아 큰 손실 위험 없이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꺾기를 강요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을 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