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익산경찰서는 27일 아기를 낳아 방치하다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대학생인 A양은 지난 20일 오전 익산시 모현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23일 정오께 같은 아파트 계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아기가 입고 있던 유아복의 인터넷 유통경로를 추적해 A양에게 범행을 자백받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 이재용·한화 김동관, 한미 관세협상 지원 위해 미국行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 사망사고 대국민 사과..."전 현장 작업 중단"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뚝심으로 쌓은 고성능 타이어 기술 '포뮬러 E 월드 챔피언십'으로 입증 크래프톤 상반기 영업익 7033억, 9.5%↑..."하반기 더 많은 콜라보 준비 중"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낙동강 오염' 문제 부각..."영풍 석포제련소,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주)한화, 기후변화 대응 최고 등급 '리더십 A' 받아...ESG 경영 경쟁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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