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익산경찰서는 27일 아기를 낳아 방치하다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대학생인 A양은 지난 20일 오전 익산시 모현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23일 정오께 같은 아파트 계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아기가 입고 있던 유아복의 인터넷 유통경로를 추적해 A양에게 범행을 자백받았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기아, 탄소 배출량 22% 줄인 고강도 스틸벨트 개발 카카오톡, 세상을 탐색하는 'AI 슈퍼앱' 진화..."역사상 가장 큰 변화" 김동연 지사의 중국순방 첫 일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역사 잃은 민족은 미래 없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보안 부차적 업무로 여겼는지 반성 할 시점" 건기식 '가르시니아' 회수 조치...대웅제약 "식약처 '고시형 원료' 사용"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불판' 막는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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