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이 잘되게 해서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한국통신돔닷컴이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해 주겠다며 홈페이지 제작을 권유해 돈을 챙기고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용달업을 하는 경기도 성남시의 신 모(남.52)씨는 지난 7월 한국통신돔닷컴 직원으로부터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포털사이트 검색이 용이해져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홍보 전화를 받았다.
포털 검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신 씨는 각종 포털사이트에 광고가 뜨면 수익이 높아진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신 씨는 홈페이지 내용보다는 포털사이트 검색 가능 여부를 재차 물었고 직원은 "확실하게 검색이 된다. 내일 임시 홈페이지를 만들테니 안되면 취소하라"며 신 씨를 안심시켰다.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1년에 36만원씩 2년 계약하고 카드번호를 불러줘 결제했다.
다음날 기대에 부풀어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봤지만 어디에서도 신 씨의 홈페이지는 나오지 않았다. 화가 난 신 씨가 "약속과 다르니 환불해 달라"고 항의하자 회사 측에서는 "담당직원이 그만뒀다. 홈페이지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 환불은 안된다"고 말을 바꿨다.
신 씨는 "처음 계약할 때와 달리 취소는커녕 소비자를 우습게보고 사기를 치려한다"며 "회사나 카드사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지만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이 같은 신 씨의 피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통신돔닷컴으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피했다.
저희 업체도 도메인 등록했다가 빵났어요.
회사이름은 그럴듯하게 kt를 자칭하면서~ 설마 kt가 이럴줄이야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하려고해도 담당자와 연락도 안되고 고객쎈터에 전화해도 다른데 전화하라고하고 그곳으로 하면 전화안받고 이거 국민 등쳐먹는것도 아니고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수 있을지 갑갑하네요
이건 사깁니다. 해결해야될 일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