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완재 기자] SC제일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은행측 설명누락으로 금리가 인상됐다고 분통을 터트렸으나 은행측은 금리 인상시 고지 의무가 없다고 맞서 갈등이 일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의 최 모(여.36세)씨는 지난 2007년 1월30일 제일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 대출상품은 CD(양도성 예금증서)+금리 0.8%(3개월)의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저금리우대상품으로 원리금균등상환에 2억 이상 대출시 금리가 다운되는 등의 우대조건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은행 담당자는 대출조건으로 인터넷뱅킹 가입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1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관련 상품이 11월 말까지만 판매되기 때문에 미리 계약해야 우대금리적용을 받는다고 권유해 최 씨는 주택등기도 마치지 않은 2006년 11월 대출계약서에 사인했다. 은행 담당자는 "차후 관련서류나 증서 등은 모두 자신이 알아서 해 줄 테니 걱정말라"고 말해 믿고 맡겼다.
최 씨가 금리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지난 7월. 우연히 대출 금리를 확인해보니 0.9%가 적용되고 있었다. 최 씨는 제일은행 측에 "계약 당시 조건인 CD+0.8%가 아니고 왜 0.9%로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은행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6개월간 체크카드 예치금 100만원을 쓰지 않아 0.1%가 가산됐다는 것. 그동안 은행 측으로부터 금리인상 사실을 전혀 통지받지 못한 최 씨가 다시 항의하자 8월경 지점장과 당시 대출담당직원이 찾아왔다.
은행 담당자들은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다. 하지만 이미 2년 반이나 지나버려, 어떤 대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당시 대출담당직원은 최 씨 남편의 사인이 된 '상품교환가입우대금리적용확약서'를 보여주며 "보시다시피 사인이 됐고, 대출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면서 무과실을 거듭 주장했다.
최 씨는 "무엇보다 대출계약 이후 확약서 하나 고객에게 복사해주지 않고 금리만 인상시킨 은행의 행태에 화가 난다"며 "설명만 제대로 해줬으면 체크카드 예치금을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소비자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결과가 결국 대출상환 마감인 2037년까지 30년 가까이 오른 금리를 지불해야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제일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대출받기 전 4번이나 직접 방문해 상담했고, 체크카드 예치금을 6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을 시 금리가 인상된다는 충분한 설명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출계약 이후 은행은 고객의 요구가 없다면 '상품교환가입우대금리적용확약서' 발송의무나 중간에 금리변동 시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씨는 "대출받기 위해 처음 대출담당자를 만난 이후 통장을 갔다달라고 재촉해 한 달 반 만에야 만났다. 결국 총 2번 만난 것이 전부고 예치금 6개월 이내 미사용 시 금리가 인상되는 손해를 감수해야한다는 설명도 전혀 없었다"고 거듭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등 은행들과의 금융거래를 둘러 싼 소비자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 측의 부실한 서비스로 30년 동안 금리를 더 물게 됐다는 하소연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