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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꽁초 한번 던지면 최고5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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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꽁초 한번 던지면 최고5만원 벌금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3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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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길거리. 차량에서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단속 인력을 평상시의 2배인 5천명으로 늘려 오후 4시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종로ㆍ명동ㆍ대학로 등 97개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카메라.비디오등 장비를 동원해 차량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무단투기로 적발된 사람에게는 구별로 2만5천~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1~8월 단속을 통해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 15만7천여건을 적발, 68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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