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비 중에 상대방에게 비데를 던져도 '흉기 폭행'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데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흉기 폭행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31일 서울고법 형사5부(정덕모 부장판사)에 따르면 장모(30)씨는 2007년 12월 충북 제천시 비데 대리점 앞에서 비데 2개를 종업원 김모씨에게 던졌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경기 안산시에서 황모씨가 훔친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장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과 장물 알선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장물 알선 혐의는 인정했으나 비데가 위험물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은 "비데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검사는 "비데 무게는 약 5㎏으로 가벼운 물건이 아닐 뿐 아니라 눈이나 치아에 맞을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데는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모나지 않은 둥근 모양이어서 피해자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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