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이모(45)씨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5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속옷만 입고 남성 손님을 접대하며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퇴폐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모두 36개의 방을 만들어 놓고 다른 업소에 비해 싼 가격을 무기로 남성 고객을 유인했다는 것.
이 업소는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로부터 최근 3개월간 5회 단속을 당해 영업정지 상태인 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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