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골프 경기중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임모(56)씨가 골프장 운영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손해액과 위자료 등 1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2004년 8월 경기 포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팀 경기자가 친 골프공이 날아와 카트 도로에 튀면서 왼쪽 눈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후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왼쪽 눈의 중심시력을 모두 상실했다.영구적인 시력저하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임씨가 티샷을 하기 위해 서 있던 6번 홀 근처와 문제의 골프공이 날아 온 9번 홀의 거리가 150~160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A사는 6번 홀의 티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해 9번 홀에서 날아올 수 있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캐디를 통해 9번 홀 경기자에게 타구 때 주의하도록 경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9번 홀의 경기자와 경기보조원이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씨가 자기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낮춰야 한다는 골프장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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