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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성희롱 인권위 권고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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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성희롱 인권위 권고 정당하다"
  • 류가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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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삼성전기에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삼성전기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예방 등 권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부서장인 박모씨가 피해자 이모씨의 머리. 어깨에 손을 얹고 엉덩이를 친 행위 등은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전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어긋나는 상황에서 진위파악 시도조차 않고 성희롱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직원 이씨는 2005년 6월 박씨가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회사 측에 신고하며 부서 이동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성희롱 사실은 없다고 결론을 냈다. 또 이씨가 지원한 부서에 자리가 없다며 7개월 동안 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했다가 2006년 1월 정식 발령을 했다.

이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다며 박씨와 회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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