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객정보보호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고객정보보호 인증제란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들이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이후에만 고객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지난 24일 사내 구성원들의 고객정보보호 마인드 강화를 위해 사규를 개정했다.
고객정보 관리조직을 고객정보 총괄관리부서 및 주요 사내독립기업/부문별 관리부서로 단순화했고, 전산 인프라 보안 관련 주요 이슈는 IT 보안총괄책임자(CSO.Chief Security Officer) 및 법무실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이달 초부터 고객에게 각종 신청서 원본을 돌려 드리는 'T 신청서 돌려받기 행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7년 11월부터 고객정보 전자보안시스템을 도입해 고객이 작성한 각종 신청서를 이미지 파일로 본사에서 보관하고 신청서 원본은 고객에게 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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