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영 측은 3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이찬 측과의 원만한 결말을 원하여 왔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왔다"며 "변호인을 통하여 이찬 측에 소 취하와 관련해 양측이 만나자는 제안을 수차례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찬 측의 변호사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작용하는 합의서의 작성이나 약속은 할 수 없다. 무조건 소를 취하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측은 소 취하의 전제조건으로 "이찬측이 앞으로 두번 다시 언론이나 제3자를 통하여 이민영측에 대한 비방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문서화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찬 측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언론이나 제3자를 통해 그러한 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찬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의 글들을 게시하고 유포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이민영의 친언니 등 최측근들이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이민영 측은 "이찬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싶다. 이찬 측은 대략 2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소 취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찬 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왜 이찬 측이 아무런 답 없이 전제조건을 언급하며 법정분쟁 종결을 회피한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민영 측은 "앞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말 것을 문서화하는 것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찬 측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대화에 응해주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찬 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정분쟁 종결을 위해 지난 11일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모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했지만, 이민영 측이 별 반응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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