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보험사가 소비자 사인 조작".."3자 대면하자"
상태바
"보험사가 소비자 사인 조작".."3자 대면하자"
  • 이완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01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완재 기자] LIG손해보험이 보험 적용 변경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피보험자의 이름을 엉뚱하게 기재하고 서류의 사인도 조작했다며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도 시흥의 이 모(여.36세)씨는 지난 5월22일 'LIG 매직카베이직' 보험에 가입했다. 이 씨 본인이 차주였지만 운전이 서툴러 남편도 같이 운전할 수 있는 부부한정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다 보험가입 20여일 후 남편 한사람만 운전이 가능한 지정운전자 1인으로 보험적용을 변경 신청했다.

이 씨는 담당자에게 전화해 "남편에게만 보험적용이 되도록 변경해 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했다. 또 주민등록사본과 통장사본을 보내 보험사로부터 보험 적용 변경에 따른 일부 환급금도 받았다.

최근 남편이 운전 중 접촉사고를 냈다. 보험처리를 요구하자 LIG 측은 "기명 피보험자만 운전하게끔 가입이 돼서 남편은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씨는 "분명히 남편이 운전하게끔 해달라고 변경 신청했는데 직원이 내 이름을 잘못 기입한 것 아니냐"고 따졌으나 LIG 측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한술 더 떠 "변경신청서에 고객이 사인해서 보낸 서류가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보험 변경을 전화로만 연락하고 서류를 본 적 조차 없는데 사인이 된 서류가 있다는 말에 당황한 이 씨가 서류를 보내 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LIG 측에서 팩스로 보내온 서류는 전혀 이 씨 본인 필체와 무관한 사인이 담긴 서류였다. 이 씨가 당시 담당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하자 "퇴사했다"며 말을 잘랐다.

이에 대해 LIG관계자는 "이 씨가 가입한 보험은 차 소유주가 아닌 이 씨의 남편이 1인 지정운전자로 변경될 수 없는 상품이다"면서 "보험적용자를 남편으로 변경하려면 차 소유주부터 바꿔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 씨가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당시 담당자, 고객과 직접 만나 3자 대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대면을 통해 진위여부를 가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씨는 "전화로 1인 지정 운전자 변경신청을 할 당시에도 담당자는 남편으로 변경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일체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