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신종플루 확진자로 확인될 경우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검은 신종플루 확진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하되 구속수사가 필요할 경우엔 대검 지휘부서와 신속히 협의해 달라고 일선 검찰청에 당부했다.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피의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청에 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차·기아, 탄소 배출량 22% 줄인 고강도 스틸벨트 개발 카카오톡, 세상을 탐색하는 'AI 슈퍼앱' 진화..."역사상 가장 큰 변화" 김동연 지사의 중국순방 첫 일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역사 잃은 민족은 미래 없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보안 부차적 업무로 여겼는지 반성 할 시점" 건기식 '가르시니아' 회수 조치...대웅제약 "식약처 '고시형 원료' 사용"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불판' 막는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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