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검찰청은 피의자가 신종플루 확진자로 확인될 경우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검은 신종플루 확진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하되 구속수사가 필요할 경우엔 대검 지휘부서와 신속히 협의해 달라고 일선 검찰청에 당부했다.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피의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검찰청에 검진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엉터리 운영하고 입닦는 중국 게임...'국내 대리인 지정제'로 바뀔까? 증권사 '부적합 투자자' 판매비율, 대신증권은 '제로' [오너일가 개인기업] 그룹경영 열외 허정수, GS네오텍 덕에 현금부자 일동제약, 외형 키우기 박차...상반기 허가·도입 품목만 19개로 확대 삼성SDS·LG CNS 영업익 두 자릿수 비율 증가...현대오토에버 1000억 돌파 [상품백서] '그래놀라 시리얼' 일반 시리얼보다 칼로리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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