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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 가입비 덜렁 내면 이런 골탕~고래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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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 가입비 덜렁 내면 이런 골탕~고래심줄"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02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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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콘도 업체 직원이 거짓 환불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가입비 환불을 8개월 넘게 질질 끌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서울시 화곡8동의 류 모(여.36세)씨는 지난 1월 23일 한 통의 홍보전화를 받고 '강산레비스'의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다. 류 씨가 가입해 있던 '현대스카이 리조트'와 '강산 레비스'가 같은 업체라고 설명한 직원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며 150만원의 가입비를 안내했다.

의아하게 여긴 류 씨가 "같은 업체면서 왜 가입비를 받냐?"고 묻자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가입비를 카드 결제하지만  돈이 통장에서 빠지기 전에 환불해주겠다"고 안내했다. 혹시나 싶어 류 씨는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전부 녹취한 후 카드결제했다.

그러나 카드결제일이 가까워오는 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급해진 류 씨가 직원에게 전화하자 "3개월 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업체의 지루한 시간끌기로 지난 7월까지 가입비와 카드수수료가 모두 결제 완료 돼 버렸다. 류 씨가 거세게 항의해도 업체 측은 여전히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실상을 알아보고자 현대스카이 리조트 측으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강산 레비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기막힌 답변도 듣게 됐다.

류 씨는 지난 8월 26일 경찰에 도움을 요청, 업체로부터 환불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업체 측은 또 다시 환불일자를 10일 정도 미뤘다.

류 씨는 "연락조차 쉽지 않다. 업체와 통화를 하려면 반나절 이상 수화기를 들고 있어야 한다"며 "업체가 부도나기 전에 빨리 해결하고 싶다. 계속된 말 바꾸기와 거짓말, 개인정보 유출까지 업체의 어이없는 영업행위에 기가찬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강산레비스 관계자는 "본사는 서비스만 제공할 뿐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에만 30곳이 넘는 영업점이 있으며 수직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여서 영업방식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한 영업점에 대해 "해당 영업점은 우리뿐 아니라 타사의 영업도 겸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는 더 이상 신규 고객을 유치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는 거래를 끊고 확보한 고객에 대한 관리만 유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화권유판매(일명 텔레마케팅)나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일 또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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